2023. 10. 27. 14:30ㆍReview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를 받을때에 알바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실업급여 받으면서
알바해도 되나요?
실업급여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.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
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(주15시간)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. 하지만 이 근로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데요.
그렇기에 월 소정 60시간(주15 시간)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
여기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인데요. 여기서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.
근로에 의한 소득의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이렇게 부정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하며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될 수 있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가 있을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
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수급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지역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는데요.
부정수급자가 자진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 한다고 합니다.
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
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:)
러블리 뿌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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